[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호주의 건축 시장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축 규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건축기준평의회(ABCB)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 규제 주요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모빌리티 출현, 코로나19, 기후변화이며 특히 저층 아파트와 주택들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무역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주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중 소규모 태양광(small-scale solar)인 지붕형 솔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23.5%로 코로나19에도 호주 전역의 주택에 약 38만 개의 솔라 패널이 설치되는 등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반면 호주의 전기 자동차는 2021년 기준 보급률이 1.6%로 높지 않으나 2021년 초 연방정부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미래 연료 전략(Future Fuel Strategy) 을 발표하고 각 주정부에서도 세제 개편 및 충전소 건설을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축 업계에서는 아직도 새로 지어지는 주택들 상당수가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및 전기차 충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호주는 태양 전지판 및 전기 자동차 충전 장비 설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의 주택 열 효율성 및 환경요인을 고려한 NatHERS 등급은 최저 등급을 6에서 7로 상향 조정해 호주 전역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24%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넓은 복도, 강화된 욕실 벽, 식수 배관의 허용 납 수치 조정,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출구 및 창문의 접근성 개선, 비 주택 건물들의 산불 예방책(불연성 건축 소재), 상업 건물의 경우는 급격한 날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규정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호주는 현지 건축과 관련된 모든 규정으로 호주에 건축자재를 수출하기 위해 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킨 후 코드마크 인증(Codemark Scheme)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건축코드는 3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산업계 피드백, 연구자료, 정부 정책을 반영해 이루어지고 각 지역정부들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 규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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