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9월 말 현재 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기요금 고액 체납자는 633건으로 체납액만 1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주거 등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7,197만원이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용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45명으로 체납액은 69억4,464만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같은 기준 고액체납자는 161개사로 체납액이 39억2,419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2건으로 나타났다. 

전기공급 약관상 한전은 소비자가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고 해지를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전기를 끊지 않는 것이다. 

생계 곤란 등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달리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한전의 이와 같은 주거복지 배려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업용과 산업용 고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하면 일반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습, 고의 체납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 체납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건물 관련 분쟁, 법적 소송 등으로 파악되나 지난해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휴, 폐업으로 인한 전기요금 체납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일반, 산업용도 고의, 상습 체납자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에 고액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휴·폐업하거나 영업이 곤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올해 한전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진행한 것처럼 정책적 배려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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