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7년여기간동안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으로 2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03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주)지에프에스, 지멘스(주), 올라이트라이프(주), (주)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주), 프로테크(주), (주)씨엔이지에스, (주)새솔방재, 삼성방재(주), (주)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주), (주)오성소방, (주)케이텔, 알티엘산업(주), 웰시스템(주), (주)지에스방재, (주)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주), (주)진성방재, (주)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주)우창하이텍 등 23개 업체다.

다만 (주)우창하이텍의 경우 담합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규정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징금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주), 현대건설(주), (주)케이씨씨, (주)한라, (주)한화건설, 롯데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삼성물산(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구 에스케이건설(주), 디엘이앤씨(주)-구 대림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한신공영(주) 등 13개 건설회사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합의 및 담합 실행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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