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검증절차를 신설해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절차도 개선된다. 산업부는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전문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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