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00㎥가 넘는 LPG충전소와 주유소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돼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부분의 충전 및 주유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돼  3년 유예 조치를 받게 돼 2023년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유소는 위험물관리법을 통해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이미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 내지 과도한 부담을 강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충전소나 주유소의 사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를 사업장 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리를 너무 확대하거나 제한된 한도내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이용객이 많고 땅값이 비싸 사업장 면적이 좁은 도심 소재 충전소와 주유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심 외곽이나 교외, 지방소재 LPG충전소와 주유소가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획일된 잣대로 안전에 대한 경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LPG용기 충전소 등은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갖추가나 자격증을 겸비한 LPG판매사업자들이 출입하는데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딘가 불합리하다. 

정부의 세밀한 법적용과 대상 분류로 사업체 운영이 위축되거나 일자리 창출에 제한이 따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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