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RPS제도 자체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제품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면서 효율적인 시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산업이 시장경쟁력이 생기면서 기업간 공정한 경쟁구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다.

어느누구나 태양광산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게 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무작정 뛰어든 사업자들이 공급량 이상을 초과해버린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의무공급사가 의무량만 달성할 목적으로 REC를 구매하는 단순시장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현재 제도하에서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은 그리드패리티라고 하기 보단 수많은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적체물량을 없애기 위해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가격을 내려버려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기술의 성장, 전문인력의 확대 등 기업과 기업간 경쟁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간 경쟁을 거쳐 수요량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한 전력산업구조 체계하에서 가격이 내려가야 튼튼한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에너지 주도권 확보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REC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드패리티로 규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은 안정권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여진다.

태양광대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시간도 배로 들어가는 풍력의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시점이며 각종 계약기준단가 등의 하락으로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상황임에도 막상 정부의 정책은 REC 가격 하락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재생에너지산업의 현실을 바로보고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산업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전환부터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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