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23년부터 민간 소유 건물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이 2%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이 턱없이 낮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를 만드는 대기업조차 소유 건물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이 최소 0.2%에서 최대 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가장 밀접한 기업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 삼성, LG, SK, GS 등 1,000명 이상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대기업 지주사와 계열사 건물 29채 중 약 83%에 달하는 24채 건물이 주차면수 대비 의무설치비율 2%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1,000명 이상 상시근무자가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소유 12채 건물에는 0.8%에 불과한 77개 충전기가 설치됐다. 삼성SDI 등 삼성그룹 소유 12채 건물의 충전기는 0.4%인 119개에 그쳤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 소유 4채 건물에는 0.5%인 35개 충전기가 설치됐다. GS 그룹 소유 건물 1채에 설치된 충전기는 2개로 0.2%에 불과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정부는 전기차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건물의 의무설치비율을 설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완성전기차의 핵심부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충전소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보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수요창출과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에는 대기업 소유 건물, 대형마트,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기존 건축물에 기존 0%에서 2%의 신규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 위반 시 해당 지자체는 건물 소유주에 전기충전소 설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매년 3,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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