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폐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주유소 1,073곳 중 50곳이 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는 폐업 신고 시 토양오염 조사를 받고 시설물 철거 및 정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1개 주유소 당 최대 5억원의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탓에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주의 소재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방치된 50곳의 일부 주유소 가운데에는 노숙자들이 머물며 모닥불을 지피는 등 화재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휴·폐업 주유소의 관리 부재 및 장기 방치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으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했지만 여전히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또한 현행법상 석유사업자에 대한 사무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지자체가 이원화된 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고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한 것이 대부분이다.

송갑석 의원은 “국민의 안전 및 환경오염과 직결된 폐업 주유소의 장기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다원화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법령 및 통계조사 방식 등을 개선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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