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3년간 104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55곳은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7년 23억9,800만원, 2018년 39억3,951만원, 2020년 40억4,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달률 역시 2018년 38%, 2019년 69% 2020년 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84%에 불과해 2020년도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1%, 중소기업유통센터 1.42% 순으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에 한전KDN(주)은 5.53%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5.39%로 뒤를 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지켜야 한다”라며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장들은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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