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2일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가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표1>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국가생존의 문제이자 경제적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주요국의 미래차,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른 주요 필수 광물자원증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화 가속, 유가변동성 확대 등 수급불확실성이 자원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져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계 전반은 물론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은 “미⋅중 간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자원의 무기화 사례에서 보듯 자원은 국가안보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자원개발 중심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해 자원확보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중인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자원안보 지표를 개발해 자원안보 상황을 항시 진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자원안보진단체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올해 국회에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가 자원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증거라고 산자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원안보 관련 현행 법령들은 사후⋅임시적 대응 위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자원안보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개별법령에 산재된 법령은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맞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자원안보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올해 중으로 가칭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및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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