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5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기준량 이상을 배출·소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체는 2020년 기준 총 403개소로서, 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환경부가 각각 관장기관으로서 업체를 관리하고 기능 관장기관의 총괄 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정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 감축목표가 설정됐는데 안호영 의원실에서 2021년도 현 시점에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부·해수부를 제외한 타 부처들은 전부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20년까지 발전 22.8%, 집단에너지 22.8%, 산업 10.7%의 감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까지 실제 감축은 발전 8.1%, 집단에너지 5.1%, 산업 3.2%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서 17.7%, 건설업에선 10.7%, 수송에서 6.2%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막상 결과는 건물 4%, 건설 5.1%, 수송 0.3%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산업부문에서 10.7%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1.9% 줄이는 데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은 커녕 많게는 목표의 0.5%밖에 달성 못 한 것이다.

이렇게 엉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제42조에 의해 정부는 목표설정시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안호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기업이 배출 목표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관장부처에 제출하면 특히 산업부, 국토부 같은 경우 기업이 하는대로 바이패스로 ‘설정’해주는 구조이다.

심지어 감축목표 불이행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부과 내역은 국토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사유는 감축 불이행이 아니라 ‘명세서 제출 지연’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2018년 로드맵은 국제사회에서 ‘느슨한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준인데 이마저도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감축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 승인제’로 전락하게 됐다”라며 “온실가스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제3의 기관이 검증·승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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