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달청의 품질관리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달청의 품질관리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제품 중 불합격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및 감점 제재 2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참조 비유해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2단계) 입찰에서 나라장터쇼핑몰 등록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 검사조건으로 제품가격기준 최초 납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이후 2억원 이상 납품 시 마다 매번 납품할 제품의 품질검사를 납품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시행해 불합격 시 해당 등록제품의 거래정지와 함께 또 다른 처벌인 감점 제재를 기업에게 하고 있다. 

문제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제품은 거래정지 1개월이 끝나 동일제품을 나라장터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데 동일 제조사가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한 다른 모든 제품도 품질관리 점수에서 감점 제재를 2년간 적용받는다. 예로 불합격 제품은 ‘공기조화기’인데 사업자가 같다고 정상제품인 ‘공기청정기’까지 제재 대상이 된다. 

MAS2단계 경쟁입찰에서는 업체들의 평가 합계점수가 1점 이내의 근소한 점수 차로 결정된다. 하지만 MAS2단계 품질관리 점수 감점 제재는 불합격 받았던 제품의 사업자만 같아도 그 기업의 다른 제품까지 모두 2점(종합평가방식)~6점(표준평가방식)으로 감점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절차와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사후 검증으로 잘못이 없는 기업에게 처벌이 이뤄졌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걸려 그에 따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해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고려의 기준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도록 해 납품기업이 재시험을 요청할 시 이를 수용해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단 납품기업의 무분별한 불복의 재시험 요청을 없애기 위해 재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해당 처벌(제재)을 상향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조달청의 이중처벌은 편익보다 국민의 권익침해 및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또한 부족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라며 “잘못이 없는 다른 좋은 제품까지 모두를 과도하게 이중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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