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세먼지 3,358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2021년 3월) 동안 겨울철에 9~1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3월에는 19~28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했으며 각각 최대 46기와 37기의 석탄발전소를 상한제약한 결과이다.
 
1,600만톤의 온실가스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00만톤)의 2.2%에 달하는 양이며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하는 양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봄철과 비슷하게 낮기 때문에(올 봄 77.2GW, 가을 77.8GW)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 필수 운전기인 37기를 제외하고 석탄발전소를 가동중지할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800만톤, 미세먼지는 3,800톤에 달한다. 이미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의 감축분까지 합하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3,400만톤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에 이른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줄인 석탄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에 가능하나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절반 수준이므로 재생에너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해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 따른 비용상승은 3,666억원이고 전기요금은 kWh당 0.5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75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양이원영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봄,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총 1조4,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과 환경 등의 편익도 제외하고 2020년 온실가스 톤당 배출권 거래가격 2만9,604원을 적용해 최소의 편익만을 계산한 값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할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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