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12.5%에서 2026년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을 예고한 것이다.

의회는 그동안 REC 수급불균형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현물시장 REC 가격은 75% 급락했으며 수익 악화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산업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치인 13%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12.5%라는 진전된 목표와 구체적인 RPS 연도별 의무비율 명시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는 3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REC 수급불균형 해소,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이번 산업부의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하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업계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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