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대용량 이동형발전차 성능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엔진이 한수원의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라며 “한수원의 조달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형 발전차는 비상 시 원전 전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도입됐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도입한 고리·월성 원전의 이동형발전차 정비·성능시험 지원 용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A엔진과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대상인 2대의 이동형발전차는 과거 A엔진이 납품한 장비다.

문제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A엔진이 ‘고리 및 월성본부 이동형 발전차 정비 및 성능시험 지원 용역’ 입찰에 성공해 자신들이 납품한 장비를 셀프 검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 계약 입찰은 PQ(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를 거치는 제한경쟁을 통해 이뤄졌으며 A엔진을 포함해 총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PQ 심사 결과는 경쟁사 점수가 더 높았지만 결국 더 적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A엔진이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A엔진은 지난해 한수원에 납품키로한 이동형발전차의 168시간 연속운전시험 도중 엔진이 6차례나 정지한 사실을 누락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라며 “이미 한번 신뢰를 잃은 사업자에게 셀프 검증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용역 계약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는지 현재 한수원의 조달 입찰 계약 제도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일 용역사업이 제3자 검증 하에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향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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