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우리나라가 전세계 원전 보유국 중 6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규제인력이 적고 원자력안전 관련 심의·의결을 책임지는 위원이 비상임직이라 책임 권한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보다 원전 보유가 적은 영국, 캐나다보다 규제인력 규모는 3~6배 정도 차이날 정도로 원전 규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이 정부 중심의 규제인력으로 구성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 인력(5.7명)보다 지원기관 인력(27.6명) 비중이 더 높다. 원안위의 업무인 상당수의 규제실무, 정책연구, 정책결정 등이 과도하게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위임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제는 비상임 특성상 업무에 시간 투자가 어렵고 심의·의결시 사무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존한다”라며 “자문기구처럼 비상임위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긴급 현안 발생 상황에도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에 속도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은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심의·의결 과정의 내실화에 주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청(ASN),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모두 5명의 상임위원을 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원안위의 경우 비상임위원들의 비중이 높아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무국 위주의 행정 편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내실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상임위원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원안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려 상임위원제를 최소 5명으로 대폭 확대해 위원회 중심의 규제업무가 진행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비상임위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던 만큼 상임위원제 도입이 어렵다면 상임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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