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부터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발전5사가 운영 중인 연료운송 선박의 70%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가 운용중인 66척의 연료운반선 중 2022년부터 적용될 EEXI(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설비인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장착한 선박은 11%, EPL(엔진출력제한장치)를 장착한 선박은 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연료운반선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금도 높은 석탄발전 비중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는데 화석연료 운송과정에서까지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라며 “발전단계 뿐만 아니라 운송단계에서까지 발전5사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연료선박의 환경설비와 구조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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