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는 전세계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 및 시행되고 있다. 자원순환은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다. 최근 2021년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전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심재봉 범석엔지니어링 대표를 만나 수상 소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냉매를 재활용 및 최종처분해 관리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화사회 실현과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심재봉 범석엔지니어링 대표의 말이다. 

범석엔지니어링은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프레온계 냉매(CFCs, HCFC, HFCs)에 대한 재활용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조직과 전문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2003년부터 냉매 회수기의 기술 고도화와 냉매 재활용 장비의 자체 개발·생산·공급함으로써 폐냉매 관리 장비 시장의 발전에 노력해오고 있다. 다년간의 전문적인 폐냉매 재활용 및 처리기술의 발전과 냉매관리 용역활동을 통해 냉매의 재활용 및 재생사업에서부터 폐냉매의 최종파괴처리까지 통합적인 냉매관리 구축은 범석엔지니어링만의 강점이다. 

심재봉 대표는 “범석엔지니어링은 기존 폐가전·폐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소용량 냉매 회수 장비의 회수속도 및 회수능력 등의 문제점 파악해 대용량 냉매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냉매관리 장치에 관한 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며 회수 기술과 동시에 사용 후 버려지던 폐냉매의 불순물 및 수분을 제거·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해 냉매를 유지·보수·철거하는 단계에서 한 번에 회수, 정제 및 재생냉매를 재주입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기술개발도 이뤄냈다”라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술로 2007년부터 다량의 냉매·회수·정제·주입 장치를 국내외 대기업의 대형 공장 및 발전소 시설에 공급함으로써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냉매사용기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폐냉매를 폐기 후 재구매해 사용하지 않고 정제·재생해 재사용 가능한 재생냉매를 냉매사용기기에 재주입해 기업 스스로 폐냉매를 자원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범석엔지니어링은 국가의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심 대표는 “주요 온실가스인 폐냉매를 재활용 및 분해처리함으로써 외부사업 및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연계해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F-gas 종합관리 환경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자신했다.

국내에서도 냉매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냉매로 사용되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작단계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018년 냉매(HFCs계열)로 사용되는 온실가스 추정배출량은 연간 5,400만톤CO₂eq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 국가 배출량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현재 수출입 통계코드가 부여된 두 종류의 HFCs만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키갈리 개정서가 시행되는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도 HFCs 수출입 코드를 세분화해 수출입 상황을 U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던 HFCs 물질들이 추가로 보고돼야 하므로 현재와 동일한 소비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HFCs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 값으로 보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냉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 냉매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될 수 있다.

폐가스처리업자에 의해 회수된 냉매량은 2020년 기준 연간 186톤이며 회수·처리된 폐냉매를 HFC-134a라고 가정할 때 폐냉매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4만1,800톤CO₂eq으로 냉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0.47%만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의 규정상의 한계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심 대표는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제 규정상 ‘총배출량에 합산하지 않은 온실가스’인 냉매 온실가스는 배출을 감축하더라도 감축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HFC 냉매로 인한 배출은 할당대상업체의 총배출량 산정 시 합산을 하지 않는다. 결국 할당대상업체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온실가스는 업체 내 시설로부터 배출된다는 사실 때문에 냉매물질을 저감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더라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이뤄지는 감축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으로 인정받는다. 

심 대표는 이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에 해당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축이행수단으로서 할당대상업체에서 HFC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한계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냉매 폐기량을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부문 배출은 온실가스 통계 작성을 규정한 IPCC 1966 GL의 Tier 1a 방법론을 적용해 잠재 배출량을 적용하고 있다. 잠재 배출량 산정 시 냉매를 포함한 HFCs 물질의 폐기량을 반영해야 함에도 현재는 폐기량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폐기량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폐기량만큼의 배출량이 과다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HFCs 냉매 폐기량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산정 및 검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ow-GWP 냉매로의 전환도 배출량 감축성과로도 인정이 필요하다. low-GWP 냉매의 가격은 기존 냉매대비 고가이며 low-GWP 냉매를 사용할 수 있는 냉매사용기기까지 교체해야 하는 만큼 low-GWP 냉매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심 대표는 “low-GWP 냉매로의 전환조치를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성과로 인정된다면 상당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에는 low-GWP 냉매를 도입할 강력한 동기를 가질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low-GWP 냉매로의 전환을 촉구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심 대표는 냉매를 통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이다. 

할당대상업체의 총배출량에 합산하도록 보고지침의 규정을 바꾸는 경우 2015년 이후 지금까지의 할당대상업체의 ‘기준배출량’과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할당대상업체에서의 보고 및 산정 규정을 바꾸기보다는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보고지침 제2조 37.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에서 단 업체의 총배출량에 합산하지 않는 배출이면 이 업체 조직경계 내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해 외부사업으로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외부사업으로 인정 시 ‘법적 추가성’ 판정과 관련해 현재 규정상 이미 명문화돼 있으나 외부사업 심의과정에서 실제로는 사문화된 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해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서 법적 추가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대안 시나리오가 모든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이러한 법과 규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은 추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등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감축프로그램’ 도입도 심 대표는 제안했다. 

심 대표는 “‘할당대상업체가 보도는 하되 총배출량에 합산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배출이 저감돼야 함에도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2021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이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기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이뤄지는 감축사업에 투자해 이뤄지는 감축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니터링만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성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향후 모든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 분야의 기술력 확보 또한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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