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좌 4번째)가 윤상재 한국인정지원센터 대표(우 4번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좌 4번째)가 윤상재 한국인정지원센터 대표(우 4번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한국인정지원센터(대표 윤상재)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로 다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양기관은 효율적인 인증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의 중복심사를 지양하고 공동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표준 개발과 인력양성, 인증 신뢰성 제고 등을 도모하며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는“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관성이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과 산업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헤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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