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이 명확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제·개정사항을 승인·공고했다.

산업부는 FU431, FU432, FU433 총 3종에 대해 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을 명확화 해 연료전지의 배기통이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단열조치 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정합화했다. 

또한 연료전지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을 합리화해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FU551에 대해서도 연료전지 배기통 성능 인증 기준 합리화해 연료전지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제품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ISO/IEC 17065에 의한 인증기관)을 구분해 명시하고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를 명확화해 밀폐식 연료전지의 배기통이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단열조치 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과 정합화했다.

한편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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