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조달청의 품질관리를 받는다.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거래정지 등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기에 공공기관에 납품해야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이다.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에서 제품가격기준 최초 납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이후 2억원 이상 납품 시 마다 매번 납품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불합격 시 해당 등록제품의 거래정지와 함께 또 다른 처벌인 감점 제재를 기업에게 준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제품은 거래정지 1개월 후 동일제품을 나라장터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데 동일 제조사가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한 다른 제품도 품질관리 점수에서 감점 제재를 2년간 적용받는다.  

경쟁입찰에서는 업체 선정 시 1점 이내의 근소한 점수 차로 결정된다. 하지만 불합격 받았던 제품의 사업자만 같아도 그 기업의 다른 제품까지 모두 2~6점으로 감점해 사실상 선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조사에 대한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지우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절차와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이의가 제기되면 조달청장이 판단해 재시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다 객관화를 위해 이의가 제기되면 조달청장은 납품기업에 재시험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렇다고 무차별한 이의 제기를 방지를 위해서는 보완 차원에서 재시험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면 된다. 

조달청의 엄격한 품질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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