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이 77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이 한수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39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는데 이 중 과징금은 23건으로 75억8,000만원, 과태료는 16건, 1억6,2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때는 2018년으로 무려 58억5,000만원,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전 24기 중 총 13개 원전의 증기 방출 밸브가 충격시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원인은 한수원의 제품 품질검사 미흡과 벨브 제작 시 구매규격서를 잘못 쓴 것이었다.

신고지연·신고누락 등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도 10건에 달했다. 원안위법 제15조의2에 의해 안전설비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속적인 원안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체결 후 안내메일을 발송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만 답변했다.

홍정민 의원은 “한수원은 안전조치 위반부터 업무 소홀로 인한 계약신고 누락까지 갖가지 사유로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혈세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다”라며 “그 어떤 곳보다도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기업이 벌금으로 혈세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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