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직원이 내부 기술정보를 임의로 자기 석사 논문 쓰는 데 활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직원은 학술대회에 간다며 받은 출장비로 관광을 한 게 적발되기도 해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한수원에서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고리 1호기 원전의 내부 기술 자료를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해 적발됐다.

해당 자료는 기술적 가치가 있어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분류된 관리등급 B에 해당한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외부 반출 등이 가능한데 A씨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해당 정보를 자신의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한 것이다.

한수원은 A씨가 반출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자료에 주요 데이터나 그림 등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원전의 화재 안전과 보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반출 사실을 알고도 절차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오히려 B씨의 개인 학위논문을 검토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결과 A씨는 감봉 6월, B씨는 A씨의 학위논문 건과 출장 등의 문제로 병합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해 개인 논문에 유용한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생각한다”라며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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