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수단 확대를 위해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헤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한다. R&D 예산이 2021년 220억원에서 2022년에는 39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부는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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