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와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상한범위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주환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4조의2 4항에 규정된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월15일 공포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종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이 일단위로 1만분의 1을 가산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3/100분에 상하는 금액으로 수정했다.

이번 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5년동안 1만분의 1, 즉 안전관리부담금을 100만원을 체납했을 때 약 18만2,500원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3만원을 부담하면 돼 약 15만2,500원 가량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법34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LPG의 경우 kg당 5원, 도시가스는 당 4.4원을 부담해 왔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체납시 중과세 되는 부담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오는 11월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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