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5% 달성 시기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의 연평균 이행비용이 11조9,485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국내 6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오는 2035년까지 RPS의무공급비율 최소 25% 상향에 따른 의무공급량과 이행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의무공급량은 11억875만REC, 이행비용은 71조6,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0%일 경우 의무공급량 6억1,447만REC, 이행비용 39조7,178억원보다 4억9,428만REC를 더 공급하고 이행비용도 31조9,731억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2035년까지 25%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9년 앞당긴 것이다. 

기존 목표치에선 2026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0%까지만 높이면 됐지만 새 계획에선 이보다 10%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발전사가 올해부터 35년까지 연평균 4조7,794억원의 이행비용이 필요했지만 산업부의 입법예고로 2026년까지 연평균 7조1,69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연평균 11조9,485억원의 이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당시 “현재 REC가격이 워낙 하락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에 따라 발전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전회사가 체감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수원 등 국내 발전사는 태양광·풍력 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채워왔으며 정부가 RPS 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 발전사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보하기보다 외부에서 REC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REC 가격이 오를 확률이 아주 높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가 RPS의무공급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민보다는 자신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준 ‘내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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