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단 감압식 압력조정기에 비해 안전성 및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 감압식 조정기는 과충전, 재액화 등에 의해 액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차단기구 위치를 명확히 해 현장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LPG용기 도색기준이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밸브 핸들 색상도 LPG용기와 일치시켜 밝은 회색으로 일원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제개정사항을 최근 승인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AA312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기준,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기준 등 용기·용기부속품 관련 2개항, 액화석유가스판매·사용과 관련된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2 소형저장태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3개항을 개정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용과 관련된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553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2개항과 유효성상실 KS인용  상세지군 관련 54개 조항도 개정했다.

용기 및 용기부속품 분과의 경우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차단기구 위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차단방식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가스누출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기능 성능기준을 개정했다.

LPG용기 도색기준 변경에 따라 밸브 핸들 색상을 용기와 일치시키는 한편 제품이 파기되는 가용전 안전밸브 성능시험에 대한 샘플링 수량 기준을 개정했으며 외국용기에 대해 생산단게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검사항목 중 파열검사 항목을 신설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사용분과의 경우 500KG 미만 소형저장탱크와 압력조정기 사이에 설치하던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소형저장탱크에 직결하는 조정기 후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확대했다.

또한 2단감압식 압력조정기에 비해 안전성 및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 감압식 조정기는 과충전 또는 재액화 등에 의해 액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가 제한되도록 했다.

연료전지 배기통이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 단열조치하고 이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정합화시켰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시켰다.

도시가스사용분과의 경우 매립해 설치하는 주배관의 배관용밸브 설치 위치를 노출배관에 설치토록 조정했으며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중 제3조(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을 관련 상세기준 FU551로 이관했다.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 인입부의 경우 길이제한 및 손상방지조치를 조건으로 외부 설치를 허용하며 외부 노출부 손상방지조치로써  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은 가스안전공사의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규정된 ‘금속제 보호관’을 인용했다.

연료전지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실시하는 기관과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ISO/IEC 17065에 의한 인증기관)을 구분해  명시했으며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시켰다.

밀폐식 연료전지의 배기통이 은페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단열조치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핟로고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정합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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