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전감독법상 원전공공기관으로 정의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5개 공공기관이 원전 부문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계량 목표의 설정이 잘 못 돼 있으며 최소화 노력 자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등 국정감사에서 “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수의계약률 계량지표가 기관 전체를 통계대상으로 하는 등 원전 부분에 한정되지 않아 수의계약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원전감독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원전 부분의 수의계약률을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은 지난 2013~2014년 원전산업계를 강타했던 원전마피아 사건과 같은 원자력 발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개 원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등 구매, 계약관리를 포함한 ‘원전공공기관 이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5개 원전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률 계량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원전감독법의 취지와 다르게 기관 전체의 수의계약률을 목표지표로 삼는 등 원전 부분을 분리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는 정부에 제출한 ‘원전공공기관 이행계획’상 수의계약률이 모두 기관 전체의 수의계약률로 계량 목표 자체가 원전 부분의 수의계약 최소화라는 법적 취지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의 경우 원전 비중이 전체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대상 사업 중 15% 정도에 불과하고 85%는 비원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체의 수의계약률 목표지표 중 원전 부분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한수원 역시 사업 중 수력 부분이 10~20% 정도로 기관 전체 수의계약률이 원전 부문 수의계약 최소화 목표를 달성했는지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의 경우 기관 전체의 계약률이 사실상 원전관련 계약률이기는 하지만 2017년 39.6%이던 수의계약률(건수기준)이 2020년 60.3%까지 높아지는 등 수의계약 최소화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도 해외 원전 수주 관련한 수의계약률이 최근 5년간 63%에 이르러 원전산업 분야의 경쟁 정도는 상당히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수의계약제도는 내부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되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전산업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 원전감독법이 수의계약 최소화 방침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원전과 비원전 부분을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 등을 통해 분리해 원전 부분의 수의계약률을 별도로 분리·관리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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