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보일러가 대기관리권역 내 미인증 기름보일러 설치 사례를 접수한다.
귀뚜라미보일러가 대기관리권역 내 미인증 기름보일러 설치 사례를 접수한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설치가 의무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미인증 기름보일러가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부터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보일러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 밖의 수요를 위해 만들어진 저렴한 미인증 기름보일러가 대기관리권역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 또한 기름보일러는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후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보일러 안전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 함께 불법 설치 사례를 수집하고 환경부에 고발해 미인증 기름보일러 유통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귀뚜라미는 보일러 시공업 전문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설치 사례를 제보 받고 최대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소비자는 보일러 전면에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과 함께 귀뚜라미보일러 신고센터(jebo@krb.co.kr)로 보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의 관계자는 “판매 수량이 적은 대기관리권역 밖의 수요를 위해 생산라인을 친환경보일러와 미인증 일반보일러로 이원화해서 생산관리 비용을 2배로 들여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제조 비용이 저렴한 미인증 기름보일러가 계속 생산되면 친환경 정책을 잘 모르는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한 보일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