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만3,000여대 중 7만3,000대가 경유 차량으로 그간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환경부는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 4만5,000대를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또한 2023년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차 제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생산을 유도하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시범전환 시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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