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농지의 90%가 농지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받은 농지로 나타나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는 1만3,603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47배이다. 위탁자의 농지 소유 경로를 보면 매매 7,395ha(54%), 증여 4,867ha(36%), 상속 882ha(6%), 기타 459ha(3%)이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 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불법 이용으로 적발된다.

최인호 의원은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농지임대 위탁 건수가 월평균 4,677건으로 작년 월평균 3,048건보다 1.5배나 증가한 것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본인 인접 지역이 아닌 관외 농지를 위탁한 면적은 8,665ha로 지난해 전체 위탁 농지 1만3,932ha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 관외 농지가 2,264ha(2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5ha(25%),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순이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소유하는 관외 농지가 과반을 차지한다.

최인호 의원은 “관외 농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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