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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