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인사권에서 기관운영까지 노조의 손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전임 원장의 무리한 노사협약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운영과 인사 배치 등 모든 기관 운영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기평은 지난해 10월 노사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사 협의’ 사항 13건이 ‘합의’사항으로 바뀌고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노사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 해 인사권마저도 노조에 빼앗기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노사 협의를 통해 인사·징계·기관장 선출·청사이전 및 합병·승진·휴가·정년 연장·희망퇴직 등 기관운영과 인사 배치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항에서 노동조합의 협의·동의·합의를 얻도록 했다. 

이렇게 바뀐 노사협의에 의해 현재 210명이 근무 중인 에기평 직원 중 원장, PD, 파견전문위원, 임시직 등을 제외한 162명의 노조가입대상 중 161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로 분류돼 노조가입이 불가능했던 감사실장, 인사, 노무 담당자 등도 노조에 가입했다.  

구 의원은 노조 가입범위를 넓힌 에기평의 노사협약은 노조법 제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해석하고 이익대표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전임 원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스로 손발을 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이렇게 발생한 무리한 노사협약 때문에 에기평이 노조강점기 또는 노조공화국에 빠져버렸다”라며 “예산을 1조원 이상 집행하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승진조차 노조 눈치를 봐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전임 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라 몰랐다고 할 상황이 아니며 신임 원장이 기준이 바로 된 노조협약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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