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최대 1만9,760ha 규모의 농지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500ha는 농사겸용이 불가능한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체 국공유 간척농지 9,681ha의 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에 해당해 향후 농촌지역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DC 상향 및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서 기존목표(2030년 34GW)대비 2배인 2030년 태양광 보급 70GW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기준 누적설비 규모는 14.6GW 수준이다.

이번 자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향,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GW의 투자유도는 가능하나 추가 20GW에 대한 입지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입지제공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림부에 염해농지 태양광 5GW 규모, 영농형 태양광 6GW 규모 등의 협조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해농지 태양광의 경우 최소 5,000ha에서 최대 6,500ha의 농지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최소 1만200ha에서 최대 1만3,260ha 규모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는 1만5,200ha~1만9,760ha의 농지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하는 수치다. 성남시와 의왕시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도 생산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염도 측정기준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소작농, 농지 지주, 발전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염해간척지 판정기준 (토양의 염분 농도가 5.5dS/m(3,520p) 이상인 곳이 전체 농지 면적의 90% 이상)은 벼가 뿌리를 내리는 표토층이 아닌 30cm 이상 깊이의 심토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농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멀쩡한 우량농지를 염해황무지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정훈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미 농림부는 관련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기준 간척농지 토양염도 측정 의뢰는 총 4,529ha(126건), 측정 완료면적은 3,619ha이며 이 중 기준염도 이상은 2,975(완료면적의 82.2%)ha에 달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그 비용을 농민들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기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도 멀쩡한 농지를 염해지로 둔갑시켜 농민들을 쫒아낸다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는데 지역사회 수용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농지태양광 규모 확대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갈등을용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염해농지 태양광을 비롯해 전체적인 농지태양광 정책을 농민, 농촌과의 상생에 초첨을 맞추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