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4월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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