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나주시가 18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8일 한난이 장성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광주 SRF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품질확인 검사 결과 품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분과 납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한난이 2017년 광주 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광주 SRF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④항 1호와 3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SRF 사용허가 취소는 한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로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품질 부적합이 나온 SRF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한난은 품질기준 SRF 사용으로 건강상, 환경상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나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이러한 나주시의 처분과 관련해 한난은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난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난이 허가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한난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난의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며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품질기준의 불합격 문제와 기준 준수의 직접적인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SRF의 경우 전량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용허가 취소라는 법적 조항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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