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가운데), 김기회 검사지원처장(좌) 등 관계자들이 가스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가운데), 김기회 검사지원처장(좌) 등 관계자들이 가스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안전관리 대행제도를 통해 LPG를 도시가스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 및 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통해 마련된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통해 LPG판매사업과 안전업무를 분리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가스안전관리 현안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김기회 검사지원처장, 양윤영 고압가스부장, 이강훈 LP가스부장, 김대현 수소안전기술원 수소안전점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 △윈테크(주)의 LPG용기 회수명령 행정소송 및 안전확보 추진현황 △부탄캔 안전성 강화 및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추진현황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소안전기술원 주요 업무현황 △KGS 스마트온 전면 시행 △2021년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우선 사용시설 LPG안전관리 대행제도는 LPG공급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화될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LPG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스소비량이 국내의 3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25년전부터 안전관리 대행제도을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하면서 LPG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제로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부 LPG업계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제도를 맡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LPG공급자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깆춰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PG사용가구가 연평균 4% 감소하고 도시가스사용가구는 5%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경이면 LPG사용가구가 300만가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높은 LPG사고율을 낮출 수 있게 관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PG가격에 안전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LPG판매업계는 물론 도시가스업계에서도 가스요금에 안전점검 비용이 포함돼 있어 대행기관 운영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천징수 또는 LPG수입정유사나 충전 및 판매업계에서의 비용부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10월말이나 11월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통해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유통 LPG용기 안전확보를 위해 윈테크(주)에서 2015년 1~5월 기간동안 제조한 LPG용기가 충전 또는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량 용기를 발견할 경우 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1월 또는 7월 이후부터 의무화할 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은 현재 6개 부탄캔 제조사 중 3개사가 전체 수량의 18.4%를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부탄캔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경고그림을 확대하고 가열금지, 파열방지기능 유무 여부 및 안내사항을 신설한 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는 화성밸브, 영도산업, 에쎈테크, 덕산금속 등 4개 제조사에서 기존 제품을 11월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기능을 보완한 제품과 신제품을 부착시켜 나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쇼트볼 등 이물질 투입과 유통과정에서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과도한 토크로 밸브를 조이는 현상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A/S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의 조정역할을 통해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가스누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가스안전공사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검사대상시설에 대한 업소정보, 시설기준 및 검사 증명서를 현장에서 자동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 가동하고 있는 만큼 효율화된 업무처리가 이뤄질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을 통한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 가스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동식 부탄연소기, 가스보일러, 막음조치 미비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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