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8.2%, 강원랜드 30.5%, 화순군 31.3%의 지분투자로 설립된 ㈜키즈라라는 어린이직업체험관 키즈카페가 부실관리 및 시공에 대한 의혹에 휩싸이자 공단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광해광업공단은 우선 불법자재 사용 또는 불법 공사 진행에 대해 키즈라라와 같은 실내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은 건설기술법 및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본격적인 설치작업이 시작된 올해 4월 책임감리단을 선임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MDF합판을 사용했고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폼알데하이드 미검출 등 품질검사를 완료한 친환경자재라는 점과 일부 자재의 곰팡이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건축공사 시공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증거물로 보존중이며 실내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에는 이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조용 강재의 경우 현장에서 용접이 불가능해 공장에서 기계용접을 통해 제작한 후 현장으로 반입해 설치했고 또 현장에서 이뤄진 용접은 파이프용접으로 유자격자가 승인된 도구를 통해 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내전시물 제작·설치 및 설계업무는 관련법에서 필수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광해광업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는 해당분야 최고단계 자격증인 실내건축기사를 보유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출자법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협의체, 자금관리위원회,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등을 통해 출자법인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의 독립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단에서 상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A씨는 ㈜키즈라라의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했으며 직업체험관 건축물 공사 감독업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건축물 준공 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서 대표이사 및 파크운영팀장과 불화가 발생했으며 이후 회사정보 불법반출 등의 사유로 면직돼 개인적 감정에 의한 문제 제기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광해광업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취재에 적극 지원하며 자재 및 관련 인증서의 현장확인, 용역 감독·감리단·용역업체 담당자 등 직접면담을 주선하며 인허가 관계 파악을 위한 해당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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