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풍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도시가스판매량차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우리업계의 그간 추진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가스 판매량차이는 검침시차, 온도압력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판매량차이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임의로 관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매년 공인회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판매량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침시차에 의한 차이, 둘째 계량법이 인정하고 있는 계량기 자체의 허용오차에 의한 차이,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적 요인, 즉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한 가스의 팽창 혹은 수축현상에 의해 가스유통과정에서 미량의 가스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사업초연도부터 2005년까지 총 0.79%의 판매량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와 ‘-’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 현상이 나타난 해의 경우에도 ‘-’를 기록하는 회사도 있는 등 판매량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스산업 역사가 100년 이상된 선진 외국에서도 가스 판매량차이는 약 1~2%의 차이발생은 관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판매량차이 발생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위적·임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압력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판매량차이도 계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2.25%)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량차이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상기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판매량차이를 해소하고 소비자와의 정확한 계량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판매량차이 원인별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

먼저 검침시차 해소를 위해서는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4월 현재 102천대를 보급하였고 올해까지 29만4,000대등 2016년까지 총 588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계량기 오차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가스미터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정확도가 25% 향상된 계량기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스계량기에 대해 형식인증을 받도록 하므로써 계량기 성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온도 및 압력 영향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된 온압보정기 제품 검증 및 온압보정계수 적용 등 소비자를 위한 효율적 대안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올해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게 최대한 편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기의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지난 4월10일 고객서비스헌장 선포를 통해 공급중단 유예기간 및 유예대상 확대, 가스요금 연체료 일할방식 조정,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에 재투자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시가스업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판매량차이에 대해 제도적 기술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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