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주로 사고가 발생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해 구매하면 앞으로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부탄캔을 구매할 때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파열방지기능은 지난 7월5일부터 부탄캔 용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22년 1월4일까지 기존 표시사항이 기재된 부탄캔도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6개월동안 유예됐었다.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은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내부 압력을 낮춰 부탄캔 용기가 파열되지 않도록 한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될 경우 부탄캔 용기가 파열되면서 용기 파편이 주변으로 비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이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정부는 올해말까지 고압가스안전고나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또는 7월 이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4개를 사용할 정도로 친숙한 제품이지만 부탄캔 사고는 연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륙제관을 비롯해 화산, 태양 등 일부 제조사에서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을 제조 및 판매해 왔지만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국민들이 구매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의무화에 앞서 정부는 부탄캔 용기 외부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 구매를 유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용시 파열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표시사항 확인 및 구매로 연결시켜 파열방지기능 장착 부탄캔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당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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