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이 과학적 근거·원칙이 없는 엉터리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9월24일 발표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기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NOx·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2022년 6월30일 이전 시설은 NOx 100ppm, CO 400ppm, HC 400ppm으로 2022년 7월1일 이후 시설은 50ppm, 300ppm, 300ppm으로 신설했다. 신규시설은 2022년 7월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지난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GHP는 자동차와 비슷한 엔진을 쓰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GHP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환경 규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GHP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당시 환경부 장관은 별도의 인증기준 도입과 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조속히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1년이 지나서야 GHP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KS 고시 개정 의견에선 1등급 기준이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였다. 그 이유는 환경과학원에서 실제 가동 중인 국산제품을 시험한 결과 THC는 8.1, CO는 15.6ppm까지 저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 환경과학원은 같은 달인 2월25일 ‘GHP 배출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1등급 기준을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로 밝혔다. 

그런데 지난 9월2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완화된 기준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GHP 배출가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이 정도로 후퇴한 기준치를 들고 나온 건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이 원칙과 논리가 없이 산업부와 업계에 밀려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GHP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가스 사용 엔진이고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저감시스템”이라며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에선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2,000만대가 넘어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비를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GHP를 배출시설로 편입시켜 관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의 안이한 정책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증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 현장에선 방치되고 있어 유해 배출가스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이라며 우려하며 “사후 관리가 필요한 GHP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해서 실증 시험을 거친 과학적,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엉성한 기준을 만든 것은 환경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당초 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엄격한 수치를 기준으로의 재조정은 물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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