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위에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발전 관련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매입 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태양광 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벌칙을 따로 두지 않아 영리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한전 사장이 잇따른 태양광 셀프거래에 대해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본다고 했지만 내부 징계에도 아랑곳 않고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 이외에도 구자근·권명호·김정재·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이철규·한무경·조정훈·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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