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헌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학협력 교수
▲정용헌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학협력 교수

[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가 됐으며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주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다.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인 탄소 중립은 모든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가 돼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는 세밀한 이행 전략과 구체적 수단이 뒷받침돼야만 국제적인 신뢰성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표된 탄소중립 추진정책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돼있어 현재의 상황과 목표사이에는 설명 불가능한 커다란 블랙박스가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우리의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엉뚱하게도 탈원전 논쟁으로 비화해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론 탈원전이 지속가능 성장의 달성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비용효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원전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더라도 탄소중립의 달성과 나아가 지속가능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여타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왔다. 그러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침체된 영국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길을 모색했고 영국은 다소비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성공적인 친환경적 산업구조조정을 완성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산업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을까? 산업구조조정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재원 및 예상 가능한 사회적 마찰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 산업구조조정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을 외면한다면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를 쇄락의 길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첫째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사업, 즉 전력, 가스등 에너지 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나아가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각 산업에게 빠른 시일내에 스스로 세계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탈탄소 규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향상, CCU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제 환경 변화에 적의 대응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 줘야 한다.

둘째, 원자력을 포함한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에 연구와 투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탄소 중립의 4대 기술인 원자력, 대규모 신재생, 2차전지 및 수소를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빠른 시기에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의 기술의 발전과 운영에 필수적인 희토류, 코발트, 니켈등 원자재의 확보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 및 보험등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각종 물류의 거점기지를 건설해 금융과, 신기술, 물류가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전탄소 산업화의 기회도 엿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와 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전달을 관장하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환경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EIA (에너지 정보청), 프랑스의 ADEME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보청(가칭)을 신설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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