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KS인증을 마친 제품도 공장출하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제품에 대한 검사방식에 대해선 고민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날치기’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이들 시행규칙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보다 더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풍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에 받은 검사를 또 시키는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전기사업법에서 풍력발전 주요설비의 사용전검사 실시를 기존에는 풍차 교체시에만 진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서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기자재별 교체시로 변경하면서 해당 부품을 교체만 하더라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품교체시 사용전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풍력기자재를 교체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부품교체후 바로 가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하면  점검일정을 다시 잡고 기다리는 등 추가적인 일정 소요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는 현행 단지 공사 후 진행하는 사용전검사 및 운영 중 발전사업자, 터빈제조업체의 정기적·비정기적 점검을 통해 충분한 설비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데도 구태여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장출하전 제조공정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블레이드, 낫셀, 타워 등 주요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해외인증을 받은 발전기라도 국내에 설치되는 발전기의 경우 국내인증(KS인증)을 득해야 하며 인증단계에서 발전기에 들어가는 주요부품의 인증과 공장심사 등이 선행되고 있는데 굳이 출하전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 제조사별 발전기 제작 일정상 공장 출하 이전 사용전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주기기 제작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제품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풍력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전기 제조공장의 공간 및 생산계획 등의 일정을 단일 프로젝트를 위해 조정하는 것은 제조사와 협의가 불가능한 조건이고 단일 발전기 제조사가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제품 출하 시마다 제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산 발전기의 경우 모든 주요 부품에 대한 검사 시 제작 지연 및 검사 준비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국산 발전기도 일부 부품이 해외 제조사 제작 후 국내에서 조립하는 형태이므로 국산 발전기 공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중 풍력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에도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풍력업계는 현재 정기검사 주기가 4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규제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태양광에 비해 많은 자금이 투입돼 대규모 단지로 건설되므로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인허가(재해영향, 환경영향, 산지이용협의 등)절차와 공사 이후 중간복구(조경 등) 등이 의무화돼 있고 기존 4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주기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또한 풍력업계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체 송전선로, 차단기를 대상으로 사용전검사를 신설한 것도 송전선로 및 차단기의 경우 발전원에 따라 설비의 기능 및 정격값에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의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에만 거리기준 폐지를 적용해 신고 및 검사 대상에 두는 것은 역차별이며 규제 강화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내 에너지안전 관련 부처송전선로·변전소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추가 등 기존의 자체적인 검사에 추가로 안전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처가 업계와의 의견수렴과정도 부족했으며 규칙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준비하지 않는 등 개정과정에서 완벽한 검토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가뜩이나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원은 고사하고 풍력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내용으로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데 무슨 탄소중립이냐”라며 “사실상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만들면서 업계와의 의견조율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준이나 수치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