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5원을 각각 내리게 된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큰 폭 인상에 서민물가 부담은 물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의 탄력세율 적용범위 내에서 이를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역대 최고치인 20%에 이르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 부담은 약 2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방용 연료부담이 가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LPG를 비롯해 LNG 등의 가격도 오름에 따라 현행 3%의 기본관세율에 할당관세 2%를 적용되는 것을 무관세로 내려 겨울철 연료비 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유류세와 할당관세 인하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주유소나 LPG충전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시기를 늦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휘발유나 경유 등 가격 인하폭이 큰 연료와 달리 LPG의 경우 세금 인하폭이 적어 LPG를 주로 사용하는 택시,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가격 인하 혜택이 덜 돌아게 돼 박탈감 내지 타 연료대비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곧바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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