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20% 범위내에서 차등이 아닌 정률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연료간 역차별 내지 유불리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화물, 택시 등 운수업계 및 소상공인 등 유가 인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생계형 차량은 유류세 인하시 정책 효과가 크고 기름값 인하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LPG간 상대가격이 100:85:50 수준인 특성 때문에 정액이 아닌 같은 비율로 동일하게 인하할 경우 유류세 총액이 달라지게 돼 경유는 2%p, LPG는 4%p 수준으로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휘발유, 경유, LPG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율인 100:88:56가 훼손돼 100:90:59수준으로 조정돼 차량 연료에 따라 소비자 간 역차별 및 유불리 현상 발생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휘발유, 경유, LPG 등 각 유종 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종별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 현재의 소비자 상대가격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류세를 정률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항목에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유종 간 상대가격 훼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판매부과금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로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유류세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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