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압가스 불법제조, 무허가 LPG충전,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28명을 고발하는 등 총 272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에 대한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안전부패 감시 성과를 공유하기 우해 28일 ‘제7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 온 중점과제,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결과, 시·도별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성과 등을 점검 및 논의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점과제 이행 성과 점검 결과 총 2,082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해 기관별 피감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실제로는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보호구 등을 생산 및 유통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불안전한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체 총 14곳을 확인해  제품수거 및 생산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는 열수송관 공사에 수반되는 도로포장에서 기준에 미달한 두께로 부실 포장하고 아스콘 1,563톤을 유통시켜 9,395마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지역 경찰서와 협업해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불법제조, 무허가 LPG충전,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를 단속해 28명을 고발하는 등 총 272건을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나 안전 무시관행 등 안전감찰 소재를 발굴하고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 결과 총 136건의 제안을 접수해 실행력, 효과성, 창의성이 우수한 △밀폐공간 위험요수 제거 △자전거·전동이륜차 △화물차 불법적재 관행 등 3건을 2022년 안전감찰 우선 적용 분야로 선정했다.

안전분야 부패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감찰 추진을 위해 시군 및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는 시도중심의 자체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16개시도에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이 기존 17개소에서 469개 기관으로 확대돼 촘촘한 안전감시망 구축이 기대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내년 초에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에 안전감찰팀을 선설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참여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범정부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패 적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잇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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