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해 내달 12일부터 4월30일까지 약6개월동안 20% 한시인하하며 현재 2%의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LPG와 LNG도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정책국장은 27일 석탄회관 4층 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가스공사,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LNG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 및 고려아연, 알뜰공급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과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산업부는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1,732원/ℓ(휘발유, 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돼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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