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 내 건물을 짓는 건축주(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새만금 건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건축물과 구조안전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외장·색채 계획서, 투시도, 설비계획, 에너지 설계도서 등을 심의 상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축주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건축심의 비용이 건별 300만원~1,0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설계도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도 1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의결과 통보일을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심의 의결 후 7일 이내로 변경해 심의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정비와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 고객지원-민원사무편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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