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기록적인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기준유가가 급상승하면서 11월 상업용, 발전용 도매요금이 큰폭으로 인상됐다.

다만 민수용, 일반용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조정 없이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를 전월 대비 MJ 당 2.5771원(15.4%) 인상한 16.7726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포함된 업무난방용 도매요금(기타월 기준)은 MJ 당 19.8154원, 냉난방공조용의 도매요금은 MJ 당 18.1453원, 산업용은 17.3269원, 수송용은 17.2434원으로 결정됐다.

열방합용, 연료전지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전월 대비 MJ 당 3.2882원(13.7%) 상승한 16.7211원으로 결정됐으며 열전용설비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전월 대비 MJ 당 3.288원(13.7%) 상승한 17.6784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포함된 도매요금은 열병합용은 MJ 당 18.4838원, 연료전지용은 17.1919원, 열전용설비용은 21.0131원으로 인상됐다.

민수용, 일반용의 경우 전월과 같은 MJ 당 10.1567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자원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석유, 도시가스 등의 공공재 요금 동결여부를 두고 기재부, 산업부 간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동결방침을 내세웠고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 등 시장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원료비 상승분을 일부라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가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면제 카드도 원료비 인상폭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인 가운데서도 결국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료비 상승 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에 대한 동결결정을 했다는 점은 결국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나날이 쌓여가는 미수금으로 인해 가스공사의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천연가스 원료비 증감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 이다. OPEC+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급진적인 산유량 확대보다는 단계적,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원료비 책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유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도시가스요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